종로구청은 공평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을 경미하게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2026년 12월 11일까지 공람 기간을 거쳐 진행되며, 관련 문의는 도시개발과(02-2148-2671)로 하면 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공고기간 2026년12월11일 까지”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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