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의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2026년12월05일까지 공람·공고한다.
“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변경) 공람공고문.pdf”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고자 합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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