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용어 풀이
구역 화면과 소식에 나오는 말을 주민 입장에서 풀었습니다. 처음 겪는 절차라 낯선 말이 많습니다.
절차는 이 순서로 갑니다
- 1
정비구역 지정
시·도지사가 특정 구역을 재개발 대상으로 공식 지정하고 고시하는 단계입니다.
- 2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을 만들기 위한 준비 조직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구성합니다.
- 3
조합설립인가
구청장이 재개발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는 단계입니다.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75%)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4
사업시행인가
조합이 세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구청장이 인가하는 단계입니다.
- 5
관리처분계획인가
누가 어느 집을 받고 돈을 얼마나 더 내거나 돌려받는지를 확정하는 계획을 인가받는 단계입니다.
- 6
이주·철거
기존 건물에서 이주하고 철거를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 7
착공·준공(이전고시)
공사를 시작하고, 완료 후 새 건물의 소유권을 정식으로 이전하는 고시를 합니다.
- 8
청산
사업 정산을 마치고 조합을 해산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구역마다 실제 진행은 이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역이 지금 어디인지는 구역 화면에서 기준일과 함께 확인하세요.
돈과 관련된 말
- 동의율
- 토지등소유자 중 사업에 동의한 사람의 비율입니다. 재개발 조합설립에는 75% 이상이 필요합니다.
- 감정평가액
- 내 토지·건물이 얼마로 평가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금액입니다.
- 비례율
- 사업으로 늘어난 가치를 기존 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100%보다 높으면 사업성이 좋다고 봅니다.
- 분담금
- 새로 받을 집의 분양가에서 내 권리가액을 뺀, 추가로 내야 하는 돈입니다.
- 신속통합기획
-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함께 참여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입니다.
- 토지등소유자
-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으로, 동의율 계산의 모집단입니다.
절차와 동의 요건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을 따랐습니다.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이 글로 대신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권리 문제는 조합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