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센트로 주영 부사장은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자격 승계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상속, 이혼 재산분할, 근무지 이전, 해외 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시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매 낙찰자는 지위를 승계하나 개인 채권자의 강제 경매는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합원 자격이 승계되는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사망이라는 사유로 이전된 것까지 투기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혼하여 재산이 분할되는 시기가 재판 진행에 따라 조합 설립 이후라는 불가피한 사정도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죠.”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주의할 점은 통상 판결문을 가지고 있어 강제 경매를 신청했거나 개인 근자당권자가 근자당권 실행으로 이미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낙찰자는 지위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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