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권 구분 기준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며, 이전 구매자는 원조합원, 이후 구매자는 승계조합원으로 분류된다. 원조합원은 대체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승계조합원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원조합원이냐 승계 조합원이냐 요거를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관리 처분 계획 인가일인데요.요 전에 구매하셨으면 원조합원, 이후에 구매하셨으면 승계 조합원이 됩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이 이 원조합원은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승계 조합원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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