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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동·숭인동 정비사업 구역의 진행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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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정보몽땅
종로구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82조에 따라 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조합설립주민협의체 부위원장 후보자를 확정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82조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4호)제8조제3항에 따라 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조합설립주민협의체 부위원장(주민대표) 후보자 등록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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