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는 2025년 3월 15일 실시 예정인 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조합설립주민협의체 부위원장 선거를 위한 선거인명부를 확정했다. 이번 공람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82조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에 따라 진행되었다.
“「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조합설립주민협의체 부위원장 선거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82조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4호)제8조제3항에 따라”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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