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 공동명의는 양도세 계산 시 누진 세율 체계 적용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에 따라 최대 3,200만 원까지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공동명이라고 한다면 어 세금을 계산할 때 거세 대상이 되는 그 집의 가격 자체는 고가 주택에 대한 계산은 한꺼번에 한 다음에 그다음에 세율을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내는 근로소득세나 사업 소득세처럼 양도 소득세도 누진 세율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이 누진 세율 체계가 사람이 하나가 더 늘어나서 그 낮은 세율 구간 가득 예를 들면 6% 구간을 한 번씩 더 쓸 수 있게 되게 되면 어 같은 차익을 부부가 공동을 얻었을 경우에 어이 누진세율 체계로 인해서 에서 양도세가 결과적으로 더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되고요.”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이로 인해서 보통 최대 얼마까지 줄어들게 되냐면 3,200만 원 정도까지 양도세가 어, 최대 줄어들게 되는 부분들이”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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