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98호로 결정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사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의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고시 공고기간은 2026년 9월 18일까지이며, 문의는 건축과(02-2148-2783)로 하면 된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98호(2026.2.26.)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된 가톨릭대학교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의제 처리하고자 하며”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공고기간 2026년09월18일 까지”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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