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구기동 등 10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업지역 150㎡ 초과 등이며 지정기간은 2026년 8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열람 기간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15일간이며, 세부 정보는 종로구 부동산정보과나 토지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지정기간 : 2026년 8월 18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60㎡ 초과”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3. 열람 장소 : 종로구 부동산정보과 (☏ 02-2148-2902) 4. 지형도면 및 세부 필지조서 : 토지e음(http://www.eum.go.kr) 및 종로구 부동산정보과에서 세부정보 확인”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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