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종로구 창신9·10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지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속한 검토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현행법상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구청장이 사실상 무기한 검토가 가능한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종로구에 지정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사업시행자 지정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처리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다. 자치구가 사실상 무기한 검토가 가능한 구조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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