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매매가격지수가 올해 1~7월 1.96%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의 2.4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구역 내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간 취득세 부담 차이가 주목받으며, 강남구가 관련 세금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승계조합원은 입주권을 살 때와 준공 후 건물을 등기할 때 취득세를 두 번 내는 반면, 원조합원은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연립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올해 1~7월 1.96%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0.83%)의 2.4배에 달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특히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세금이 다르다는 점도 함정이 될 수 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원조합원은 원래 자기 땅이었던 토지에는 취득세를 내지 않고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지만 승계조합원은 입주권을 살 때와 준공 후 건물을 등기할 때 취득세를 두 번 낸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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