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건축과는 2025년 10월 2일자로 부암동 370-12번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주차장) 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68호로 최초 결정된 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설 해제를 위한 것으로, 지형도면이 함께 고시된다.
“부암동 370-12번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하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의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7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하고”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68호(2009.4.23.)로 최초 결정된 「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부암동 370-12번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하는 사항에 대하여”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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