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주택 임대 부부가 1채를 추가할 때 명의 조합에 따라 연간 세부담이 최대 260만 원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명의는 묶음 단위로 공제액이 적용되므로 단독 명의보다 분리 효과가 있어 세부담 절감에 유리할 수 있다. 화자는 명의 변경 시 증여세 발생 가능성과 소형 주택 특례 종료 시 주택수 재편입 위험을 경고하며 신중한 선택을 당부했다.
“이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부부 셋이 있습니다. 자, 관학 광명의 각 한 채씩 그리고 이번에 동탄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름을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매년 260만 원이 갈리네요.”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자, 여기서 중요한 건 세채라고 그냥 세 번 빼 주는게 아니죠. 명의 묶음마다 3억씩. 그러면 최대 세 묶음까지 가능할 수 있어요.”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좋지 않은 방법이다. 그래서 처음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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