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일주택자 기준을 직접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분리해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각각 14억 원과 12억 원으로 차등 적용한다. 보유세 인상 한도는 기존 200%에서 150%로 낮아지는 등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확정되었으나, 국회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일주택자를 둘로 나눔. 직접 사는 사람이랑 있는 사람임. 종부세 기본 공제부터 다름. 준주는 14억임. 안 사는 집은 12억임.”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보유세 오르는 한도도 200%에서 150%로 내림. 여기까진 확정임. 오래 가진 집 깎아 주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임. 이걸 거주 공제로 바꿈.”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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