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언주 의원은 정비사업으로 매도가 막힌 등록임대업자를 위해 양도세 혜택 유지 기간을 '최소 1년'으로 확대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 규제와 임차인 퇴거 거부 등으로 여전히 매도 난항이 이어지고 있어 광범위한 개선책 요구가 나온다.
“기존 정부안에 있던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혜택 유지 기간이 '이전고시일 이후 1년까지'에서 '거래제한 사유 해제 이후 최소 1년'으로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하지만 토지거래허가 등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데다 2028년까지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는 임대사업자들이 줄줄이 있는 만큼 좀 더 광범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댓글 0
이웃이 남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