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노원구가 재건축·재개발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100개를 개선하는 '규제혁신 100'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정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와 주소불명 소유자 대상 주민통지 제도 신설 등 개선안을 지난달 31일 서울시에 건의했다. 정비구역 지정권 자치구 권한 이양 시 적용 기준을 현행 500세대 미만에서 1000세대 미만으로 상향할 것도 함께 건의했다.
“구는 민선9기 동안 재건축·재개발 관련 불합리한 규제 100개를 발굴·개선하는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구는 첫 과제로 △ 정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 주소불명 소유자 주민통지 제도 신설 △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범위 확대 등을 담은 개선안을 지난달 31일 서울시에 건의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이에 실질적 혜택을 받는 사업 현장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그 기준을 ‘500세대’에서 ‘1000세대’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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