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이 창신동 464-6 일대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소단위관리지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연장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06호와 종로구 고시 제2023-137호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근거로 이루어졌다.
“창신동 464-6 일대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소단위관리지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06호(2022. 4. 28.)로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되고 종로구 고시 제2023-137호(2023. 11. 16.)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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