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창신9·10구역 주민들은 법정 동의율을 넘겼으나 구청장 교체 후 인허가가 두 달 넘게 지연되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여당은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권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나, 현장에서는 구청장 판단에 따라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창신9·10구역은 2007년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2013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뉴타운 지구 전체가 해제된 창신·숭인 일대에 있다. 도시재생사업을 거쳐 2022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고 지난해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18년을 돌아 재개발이 본궤도에 오른 지 7개월 만에 다시 구청 인허가 단계에서 멈춘 셈이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정부·여당이 서울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등 핵심 인허가권을 이미 가진 구청과 조합 간 갈등으로 멈춘 사업장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권한을 더 넘기면 구청장 판단과 행정 역량에 따라 사업이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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