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원조합원은 완공 시 건물값에 대한 취득세만 납부하는 반면, 승계 조합원은 입주권 구매 시 땅값과 완공 시 건물값에 대해 각각 취득세를 내야 한다. 이러한 차이는 원조합원이 원래 자기 땅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취득세가 붙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재건축 아파트를 원래부터 갖고 있던 원조화는 완공될 때 건물값에 대한 취득세만 한번 냅니다. 그런데 중간에 입주권을 사서 들어온 승계 조합원은 다릅니다. 입주권을 살 때 땅값에 대한 취득세를 한번 내고 완공되면 건물값에 대한 취득세를 또 냅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같은 집인데 왜 이렇게 다르냐면 원조합원은 원래 자기 땅을 돌려받는 거라 땅에 대한 취득세가 안 붙기 때문입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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