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조합원이 납부한 추가 분담금은 세법상 청산금으로 분류되어 양도세 계산 시 취득 가액에 가산된다. 단, 이주비 대출이자와 중도금 대출이자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납부한 청산금은 나중에 조합원 입주권이나 신축 주택을 팔 때 취득가에게 더해집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부동산을 사려고 빌린 돈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97조와 시행령 제 163조가 열거한 취득 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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