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변경은 2020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루어졌다. 공람 기간은 2031년 6월 30일까지이며, 관련 고시문과 결정도 파일은 서울특별시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공고기간 2031년06월30일 까지”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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