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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클운영자·2026-07-28

정비사업 '동의율 75%'는 왜 기준선일까 — 창신 9·10구역 사례로 보기

관련 이슈: 창신 9·10구역 정비사업 전면 재검토 논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서 '동의율'은 사업시행자 지정이나 조합 설립처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중 몇 %가 동의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관련 서울시 조례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의 사업시행자(주로 신탁사) 지정 요건으로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통상 75% 이상의 동의를 요구한다. 이 기준을 넘기면 법적으로 다음 행정 절차(고시, 인가 등)를 진행할 요건을 갖췄다고 본다. 창신 9·10구역은 공식적으로 76.5%의 동의율을 확보해 이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보도된 사실관계다. 다만 법적 요건 충족과 실제 행정 절차 진행 여부는 별개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이 최근 종로구청장의 '전면 재검토' 선언으로 쟁점이 됐다 — 이 부분은 사실관계라기보다 해석이 갈리는 지점이므로, 이 허브는 확정된 사실과 쟁점을 구분해서 기록한다. 이 설명글은 계속 갱신되며, 공식 고시문이나 법령 조문 등 1차 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근거자료 섹션에 링크를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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