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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장, 신통 창신9·10구역 딴지걸기…법적 근거 없이...

뉴스2026-08-04

종로구 창신9·10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이 법정 동의율 충족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추가 합의 요구로 두 달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유찬종 종로구청장은 현장 주민과의 대화에서 75% 동의율만으로는 무조건 밀어붙일 수 없다며 구청 및 주민들과의 제대로 된 협의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창신·숭인 지역 주민들은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관련 조속한 행정처리를 요청하는 공문과 탄원서를 접수하며 구청의 인허가 지연에 항의하고 있다.

요약 근거 3
  • 주민들이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법정 동의율을 넘어서며 행정청의 승인 의무(기속행위) 대상이 됐음에도, 구청이 법적 기준에도 없는 ‘추가 합의’를 요구하며 두 달 가까이 인허가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 유찬종 종로구청장은 지난 24일 현장 주민과의 대화에서 “75%, 80% 동의율을 갖췄다고 무조건 밀어붙일 게 아니라 구청 및 주민들과 제대로 협의해야 한다”며 “찬성이든 반대든 근사치의 합의점에 도달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 재개발 업계에 따르면 ‘(가칭)창신동 재개발 추진위원회(9·10구역)’는 종로구청에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관련 조속한 행정처리 요청’ 공문을 전달하고 구청의 고시 지연에 항의하는 주민 탄원서를 접수 중이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요약과 태그는 종로모아가 작성했으며 기사 원문이 아닙니다. 각 문장은 원문에 실제로 있는 문장과 대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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