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자동 수집hankyung.com·2026-07-07
법원경매로 상가 낙찰받았더니 “전 주인 관리비 내세요”라고 한다면
핵심 요약
전 소유자 시절 발생한 연체료는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은 낙찰자가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관리비 채무를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전 소유자가 연체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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